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수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가는 상황인데 요즘은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받아가다보니 탈도 많고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세입자가 먼저 방을 안얻으면 그래도 기다렸다가 나가도 되는데 먼저 방을 얻었는데 방이 안나가서 보증금을 못받을경우 심각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질문자님이 그특약을 넣고 싶다고 해도 임대인이 만기에 돈을 내줄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받아들릴텐데 상황이 안되면 특약이 협의가 안되는것입니다
일단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