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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형사법에서 어느정도까지 인정되나요?

집압 복도에 들어가서 기다렷다고 주거침입죄로 걸렸떤 판례가 잇는것으로 알고잇씁니다. 일반적인 복도까지도 주거침입으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 공용부분도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이므로, 외부인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용부분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복도가 누구나 출입가능한지 아니면 공동현관에서부터 출입제한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도뿐만 아니라 계단 그리고 건물 현관을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