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계약직 결근 관련 계약 만료 질문 드립니다.
2달 단기 계약직이며 다음 주 월요일이면 만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심한 몸살로 며칠 안정을 찾아야 된다는데 병원 가서 진단서는 떼서 제출하긴 하지만 이걸로 계약 만료 안 되는 경우는 없겠죠?
실업급여 타야 하는데 계약 만료로 안 처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추가로 만약 회사에서 이 같은 사항으로 결근 했을 때 계약 만료로 안 해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결근을 했을 뿐이지 고용관계는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그 이후 고용이 종료되는 것은 계약만료로 인정됩니다. 결근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게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고용보험법 제58조) 이는 질문자님의 경우는 병가로 인하여 진단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병가로 인해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질문자님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결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