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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
붉은수염고래8824.04.24

배임과 횡령으로 고발을 할 수 있나요?

저는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사측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과정에서 사측의 관리단의 대표자로 부터 "구제신청을 왜 했는지요? 구제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경리직원을 성추행 사실로 고발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경리직원에게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인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나도 고발조치를 하겠다."라고 하여 대표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때에 사측 관리단의 대표자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여 방어를 하여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표자 자신의 비용으로 지불하지 않고, 관리단의 수선유지비로 지불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상의 배임과 횡령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닌지요? 그리고 전화로 일회성 명예훼손은 안된다.라는 이유로 불송치 의견을 받았지만 대표자는 각종 문서와 회의때 이것을 공론화 하고, 이것을 다른 상가주들에게 전파를 하여 저는 여직원을 성추행 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여직원은 성추행 관련하여 고발조치를 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긴글을 적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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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리규약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은 현재로서 적법한 지출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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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사실을 전파했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를 보강하여 다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을 관리단 비용으로 지출하는 행위는 명백히 업무상 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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