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도를 많이 하는 아내를 폭행할 때 처벌
외도하고 있는 아내를 폭행하면 폭행죄로 처벌 받지요?
아내가 평생 외도를 많이 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면서 산 남편이
아내가 노년이 되어서도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목격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해도 폭행죄로 처벌받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외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외도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폭행은 처벌대상인 범죄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해도 폭행은 범죄이고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시면 안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도를 했다고 하여 폭행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범행의 동기였다는 점은 법원의 양형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기가 어찌되었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양형에서 고려대상이 될 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경우를 막론하고, 폭행의 범행에 대해서는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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