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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극락조99
영민한극락조9922.06.01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국민연금은 누가 받게 되나요?

아버지께서 최직 군인으로서 많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만약 아버지 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어머님이 국민연금을 상속받으신다고 하는데,

만약 어머님께서도 돌아가시게 되면 국민연금은 누가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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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순서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을 받다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차순위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이라고 하면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하는데, 이 중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1순위자는 배우자인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유족연금은 지급 종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적인 상속은 배우자, 자녀 등 상속 대상자에게 일정 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되나, 유족연금은 다릅니다.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순서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을 받다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차순위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