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적인 상속은 배우자, 자녀 등 상속 대상자에게 일정 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되나, 유족연금은 다릅니다.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순서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을 받다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차순위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