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자금 증여세 관련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성년입니다.
엄마에게 3년전에 전세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고, 현재 다시 다른 전세로 이사계획이 있어 아빠에게 50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1. 엄마 명의로 된 통장에서 5000만원이 아빠 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이고, 아빠가 아빠통장에서 저에게 5000만원을 입금할 예정입니다. 이 때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 전세자금으로 받아서 약 2년간 사용예정인데, 보통 이런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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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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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즉, 자녀 입장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일한 증여자로 보아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금 입금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종전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신고
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총 1억을 받았으므로 5천만원에 대해서 10%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안합니다. 나중에 상환하시고 다시 빌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