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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노랑오리
노랑오리

전세자금 증여세 관련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성년입니다.

엄마에게 3년전에 전세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고, 현재 다시 다른 전세로 이사계획이 있어 아빠에게 50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1. 엄마 명의로 된 통장에서 5000만원이 아빠 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이고, 아빠가 아빠통장에서 저에게 5000만원을 입금할 예정입니다. 이 때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 전세자금으로 받아서 약 2년간 사용예정인데, 보통 이런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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