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집 도배등 수리후(100만원이상) 현금 영수증을 요청시 구두 상으로만"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라고 업자에게 요청만 하면 되는것인지요?아니면 신용카드 전표처럼 어떤 별도에 영수증을 요청해야 하나요?
만약 발행을 거부할시 신고기간은 5년인가요?미발행시 신고하면 당연히 소규묘 개인업자라면 누군지 알고있는 상황일테니 다소 시간이 흐른후 신고 해도 되는지요?
신고서류는 견적서와 입금내역 그리고 통화또는 현금영수증 요청 내용이있는 톡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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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두
또는 문서,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지 않는 경우 견적서, 주문서,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 등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및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현금영수증 영수증달라고 하시면 되며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5년입니다. 5년 내로만 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