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지급되어야하므로 5월30일에 지급하면 1개월을 초과하게 되니 4월30일에 지급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