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이 12일이면 첫달월급은 18일 분만 돈이 나오나요?
제가 이달 12일 입사했고 월급일은 30일 입니다. 그렇다면 5월 30일에 18일분의 월급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달 30일에 월급 18일분 월급 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매월 말일이라면 당월 말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한 날로부터 임금 산정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임금을 당월 30일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했다면, 통상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4월 12일에 입사했다면, 4월 월급은 12일~30일치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지급되어야하므로 5월30일에 지급하면 1개월을 초과하게 되니 4월30일에 지급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말일이라면, 4.30.에 "월급여/30일*19일"로 일할 계산한 월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