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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지금도화창한호랑이
지금도화창한호랑이

사측의 구조조정성 권고 상황 조언 구합니다

🧑‍💼 1. 기본 정보
  • 근속 기간: 4년 7개월

  • 퇴사 사유: 자발적 퇴사 아님 (사측의 구조조정성 권고로 이해됨)

  • 현 상태: 사측이 퇴사 결정을 통보했고, 보상 협의 중

  • 상세 상황

    • 최근까지도 회사의 단기 전략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말, 팀 리더로부터 "기대한 역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더 이상 팀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담당 업무는 모두 정리되었고, 사실상 조직 내 역할이 없어지는 구조 속에서 퇴사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회사는 권고사직은 아니라면서도 실질적으로 퇴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보상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저는 근속을 유지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요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 2. 회사 제안 요지
  • 보상안: 재직 상태 유지 + 3개월 유급휴가(급여 지급)

🧩 3. 저의 요구 사항
  • 보상안 : 재직 상태 유지 +5개월 유급휴가(급여 지급)

  • 퇴직금: 5년 기준으로 지급 (HR측 비공식 발언 있었음, 공식 문서 없음)

  • 기타 항목: 리프레시 휴가 10일 (11월 예정), 스톡옵션(미베스팅), 잔여 연차 모두 소진 (선지급이라 퇴사 시 월할 계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퇴사 의사: 회사는 사실상 권고사직 기조, 비자발적 퇴장임으로 협상 중

❓ 4. 질문[1] 권고사직/해고 관련
  • 회사가 퇴직 결정을 사실상 내리고, 현재 업무에서도 배제된 상태이며 역할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 경우 "실질적 권고사직 또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지 않기 위해 서면 또는 메신저 대화 등 어떤 증거를 확보해둬야 유리한지?

[2] 연차 수당 관련
  • 현재 잔여 연차 13.5일 있음
    "선지급 연차"인 경우 퇴사 시 어떻게 정산되는지?
    월할 정산 방식 시 손해 없이 전액 지급받는 조건은 무엇인지?

[3] 리프레시 휴가 보상
  • 11월 3일에 만 5년 도달 시 10일 리프레시 유급휴가 부여 예정이었음
    → 현재는 그 전에 퇴사하게 되어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
    실질적으로 “회사가 구조조정 결정으로 해당 권리를 박탈한 경우” 보상 요구 가능 여부?

[4] 스톡옵션 관련
  • 베스팅은 아직 도달 전이지만, 회사에 근속했다면 행사 조건 충족 예정이었음
    → 이 경우 회사가 도달 직전에 퇴사시키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행사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5] 퇴직금 기준 시점
  • 현재 4년 6개월 정도 근속 상태이나,
    회사는 “3개월 재직 유지 + 유급휴가” 형태로 퇴직을 제안한 상황
    이 경우 실질 퇴직일은 9월 초로 간주해 5년 근속으로 인정되는지?

[6] 기타
  • 위의 상황을 종합할 때,
    → 통상 권고사직 시 제공되는 적정 위로금/보상 기준(기간, 산정 방식)은 어느 수준인지?
    회사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추가 요구할 경우 리스크 여부도 함께 확인 요청
    근로계약서, 퇴직확인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다음 이직 시 불이익, 실업급여 등 수급에 문제가 없을지?
    업무 배제와 역할 소멸이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런 인사조치가 절차상 위법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사측과 갈등 최소화하면서 권리 요구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협상 워딩이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고수님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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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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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메세지 기록이나 녹취를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2.선지급하는 형태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 시 재정산하여 초과사용한 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3.리프레시 휴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4.마찬가지로 스톡옵션의 행사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5.퇴직금은 재직을 유지한 기간과 휴가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6.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적정한 수준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으며,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