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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비단벌레210
꽃다운비단벌레21024.02.14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핸드폰 단말기 할부금 20만원 정도를

서울보증에서 대신 내주었는데 취업준비생이라

서울보증에 변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화도 받지못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다른 채무로 신용회복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여서 신복에 추가를 하려고 신청을 넣었고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인데 서울보증에서 ' 구상금청구소송 접수의뢰 분납 시 소송 보류예정 '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1. 신청을 넣으면 채권추심이 잠시 중시 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문자를 해도 되는건가요?


2. 구상금 청구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3. 소액에 돈으로도 구상금 청구 소송이 가능한 것인가요?


4. 신복 채무 수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보증이 100% 의결권을 가진다 알고있습니다 불가 될 확률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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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권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일반 민사소송과 가이 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3.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가능합니다.

    4.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상황에서는 가능하겠습니다.

    2.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이후 변론이 열립니다.

    3. 네

    4.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