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처럼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는 보험은 어떻게 청구가 되는건가요?
화상을 입게 되면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지지도 않는것도 알구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이나 이런것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속된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구 실손 같은 경우는 180일동안만 보상하고, 이 후는 면책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서 고통도 심하지만 치료비도 많이 필요합니다 실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상해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물론 치료가 오래걸리기도 하지만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도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그외에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상해수술비 상해일당등 상해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비, 수술비등은 진단, 수술하는 즉시 지급이 됩니다.
실손의료비 청구라면 한번에 몰아서 청구하셔도 되고,
그때그때 보험사에 청구하셔도 되겠습니다.
->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이 심해 오랫동안 치료를 받을 경우 실손보험은 중간에 청구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액담보 중 화상진단비는 심재성2도화상일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화상수술비,상해수술비,상해흉터복원수술비에 해당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는 180일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의 경우 화상 진단비와 그 이후 치료에 대해서 실비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매번 치료 할 때 마다 실비에서 통원으로 보장 됩니다.
미용 목적의 흉터 등은 보장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으로 인한 상처치료시 치료가 완료전이라도 중간 중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상기간 횟수등 제한이있으니 확인해보셔야합니다(약관마다 상이하므로 보험사콜센터확인필수)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를 받은 후에도 흉터가 남게 된다면 국가배상법 기준으로 흉터 부위와 크기에 따라 장애판단을 하여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화상의 경우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에만 화상 진단비라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에 의한 흉터는 보상이 안됩니다. 화상 치료는 실비에서 미용목적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 치료는 보통 장기 치료입니다. 화상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구분되긴 하지만, 청구 절차는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진단서와 치료내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연간 한도횟수 이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흉터치료와 같은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