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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들소74
지적인들소74

요즘 생산 현장직에 시급이 초보일때 거의 최저시급인가요?

격주 토요일 근무에 주 52시간 근무해서 그런지 사람이 안 구해지네요

위치가 외진 곳이라 그런것도 있는것 같아요

다른 회사도 다 마찬가지 조건이고 안구해진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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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에 주 52시간 근무해서 그런지 사람이 안 구해지네요

      위치가 외진 곳이라 그런것도 있는것 같아요

      다른 회사도 다 마찬가지 조건이고 안구해진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항은 사업장 마다 다르게 적용될 내용이며, 반드시 최저임금 만큼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임금을 인상하여 구인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 상담은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이고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액은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생산직 신입의 경우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직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할지 여부는 회사사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위치 등으로 인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급수준을 높게 책정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