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하루일하고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올해 설날이 27일이 임시휴일이고 30일까지 휴일인데 그럼 31일 출근해도 한주 15시간소정근로시간을 못채우게 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1일 2월1일 토요일 일을 해야되나요? 토요일 안하게되면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회사는 토요일 무급휴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등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무하지 않아 15시간 미만이라도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요일만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주에 1일만 근로일이고 출근하였다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4일을 쉬더라도 31일 금요일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한주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임시 공휴일 및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며 주중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하루라도 근로를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노사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됩니다. 월~금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가 31일 금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발생을 합니다
이에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로계약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일을 충족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에 이 경우라면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의 전체가 휴일이거나 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주 5일 중 4일을 휴가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1일을 출근하는 경우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