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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땅돼지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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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분양권 관련 잔금대출, 명의변경, 자금출처, 증여세 및 양도세 문제 상담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 분양권 관련 복합적인 상담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기본 상황 요약

  • 분양권 당첨자: 남동생 (22년도 청약 당첨)

  • 계약금: 어머니 자금으로 납입, 어머니와 1억원 계약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 완료

  • 입주 예정일: 2025년 12월

  • 분양가: 약 10억 7천만 원대

  • 현재 상태: 남동생은 무직

  • 현금 필요액: 잔금 시점에 약 4~5억 추가 필요

  • 목표 전세금: 약 7억 원

  • 어머니 보유 주택: 강남 소재 아파트 1채 (아버지와 공동명의)

상담 요청 항목:

(1) 잔금대출 관련

  • 남동생이 무직인 경우 잔금대출이 가능한지, 혹은 어머니가 보증인 또는 공동명의로 참여하는 대안이 있는지

  • 만약 대출이 불가할 경우, 명의 변경(남동생→어머니) 시 세금이나 취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2) 차용 관계 정리

  • 어머니로부터 빌리는 자금(4~5억)에 대해 → 차용증, 이자율, 송금 방식 등을 어떻게 설정해야 증여로 보지 않게 할 수 있는지

  • 이전 계약금(이미 차용증 작성)과 함께 세무상 정당한 차입 관계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 요건

(3) 명의 변경 시 세금 이슈

  • 어머니가 강남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 남동생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 시 1가구 2주택이 됨. → 이때 취득세 중과 여부, 향후 양도 시 세금(양도세·중과)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 어머니가 아직 강남집에 실거주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주택 수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4) 분양권 매도 관련

  • 입주 전후로 분양권 매도 시점에 따른 양도세 차이 (입주권·분양권 구분 등)

  • 남동생이 무직이라도 매도 시 자금출처, 세금 납부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5) 전세 보증금 처리

  • 입주 후 전세 보증금(7억 예상)을 받아 잔금대출을 갚을 계획인데, 이때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상환이 의무인지 혹은 잔금대출을 유지한 채 전세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6) 증여 관련 최종 계획

  • 최종적으로는 남동생에게 해당 아파트를 증여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현재부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추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 계약금, 잔금, 이자 지급 기록 등을 통해 차입→증여로 전환될 때의 리스크 관리 방법

4️⃣ 추가 확인 요청

  • 어머니가 현재 소득이 있는 경우, 대출이나 세무 측면에서 어떤 점을 활용할 수 있는지

  • 만약 분양권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 후 다시 남동생에게 증여한다면, 보유 기간, 증여 시점별 세금 차이(취득세·양도세·증여세) 구조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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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직인 남동생이 잔금대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보증인 혹은 공동명의자로 참여하면 대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시에는 증여나 매매 형태에 따라 취득세 및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취득세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실제 이자 지급, 은행 이체 기록 등으로 차용 관계를 명확히 해야 증여로 간주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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