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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보석새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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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타업체로 전적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현재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주의 동생이 운영하는 동종의 사업체로 전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퇴직(비자발적)을 하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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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적을 거부하시되,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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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657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용자의 전적처분은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두9873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만약 전적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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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전적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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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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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과 다른 사업주 변경은 동의하지않으셔도 되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