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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고용,산재 미가입상태인데

입사는 4/22일

사대 신고일은 7/25일

현재 납부확인서 볼 때 0원으로 확인되는데 월급에서 사대 금액 빠지고 이체되었거든요 ㅠㅜㅜ 돌려받아야하나요

고용,산재 미기입이던데 요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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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신고를 한 시기가 아닌 취득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7월 신고시 4월 입사일로 소급 신고하였다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2.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돌려주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관할 공단에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미가입하였음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미가입 하는 등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소 등을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