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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동고비73
늠름한동고비7323.05.11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헴입니다 우리보험사에서 무보험상해 쓰라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헴입니다 우리보험사에서 무보험상해 쓰라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이거 쓰면 보상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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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훨씬 더 많은데 종합보험이 면책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괜찮은 선택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는 상대차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처리가 되는데요

    처음부터 무보험상해로 보상을 받으면 무보험상해로 보상했던 보험사는 상대 책임보험회사에 구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가해자측에도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대인1만 가입이 된 것이지요. 대인1은 상해급수별 지급한도가 설정되어있어서 합의금 등의 지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럴때 본인 자보의 무보험차상해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을 활용하시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인2보다는 보장범위가 좁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인 경우 핵임보험가입사에서는 상해정도에 따른 책임보험한도액범위내에서만 보상하게 되고 사고로 인한 치로비등 손해액이 해장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상받기가 어려운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보험회사는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한도 초과 손해(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소송을 해야 하나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책임보험만 든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때에는 상대방 보험 회사는 책임보험 한도액까지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 보험사에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선 보상을 해 준 후에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