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후 세대원등록에 궁금합니다
현재상황은 저 어머니 같이 생활을 합니다 ... 저는 다른 주소지로 단독세대주로 전입되어 있는상태.. 어머니는 현재 살고있는곳에 세대주입니다( 어머니명의 집주인) .. 이번에 제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매매를 했습니다 .. 잔금날은 5일정도 남았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잔금날 전입신고를 하고 ..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직 정확한 서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
궁금한점은 아파트매매를 하고 나면 .. 어머니도 같이 생활을 하고 ...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는 월세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다른곳에 전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 저는 세대주로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가야 되는거 같은데 .. 이럴경우 저는 그냥 잔금일날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 나중에 어머니 따로 세대원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아니면 잔금일날 같이 주소지는 다르지만.. 저는 세대주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