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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감각적인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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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상자 퇴직금 계산서 미제공

임금피크제 적용 2년후 정년퇴직하는 회사에서 임금피크시 정산 받고 퇴직금 계산서를 받았고, 그후 임금피크 1년차때 6개월 퇴직금을 정산받을때 퇴직금 6개월에 대한 퇴직금 계산서를 안받았는데 원래 안주나요? 담당 직원이 귀찮은지 말로 설명하며 6개월치 퇴직금 계산서를 안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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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서 교부를 요청하면 대부분 회사는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교부해 줍니다.

    6개월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 받은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내역서 작성이 어려워서 아마도 계산한 금액만 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기간에 대하여 자동 계산기에 산입하여 계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기로 계산하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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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일에 임금 산정 및 공제내역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금 계산서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계산서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에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서를 지급받았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한 번 더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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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있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명세서 또는 산정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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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서 내지 명세서의 교부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 지급시 의무적으로 퇴직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