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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도전하는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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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

일단은 연차얘기를 해볼까 합니다.8년차 공돌이

공정상 연차를 쓰게되면 현재하는 공정에서 빈자리가 큽니다. 연차를 일단 눈치를 보게되구요 8년 다니다 보니 내 연차도 내마음대로 못쓰나 하는 마음이들어 안쓰던 연차를 소진중에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제 공정이 연차를쓰면 빈자리가 크다는 이유로 제가 하기싫은 공정으로 옮기겠다고 회사권리를 주장 하면서 차장이 말을 하더라구요? 이건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중에 협박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문제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이유로 전직명령을 한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 인사이동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자주 사용한다는 이유로 부서이동을 시켰다는 증빙을 할 수있는 것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정당한 인사권을 발동해서 전보조치를 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명시적으로 연차사용을 이유로한다면 문제가되겠으나 다른 이유를 들어서 전보조치를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 인사발령을 하거나 근무시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연차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괴롭힘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조사와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