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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파랑새271
청초한파랑새27123.07.12

DC형 퇴직연금 의무가입 무효 여부 질문드립니다.

2022년 6월에 입사한 근로자인데, 회사 퇴직연금규약상 22년 1월 1일 부로 입사한 근로자는 DC형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 대상이고 DB형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퇴직연금 유형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는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관련 취업규칙 등에 따름이라고만 안내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규약이 별도로 교부되거나 비치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DC형 가입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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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가입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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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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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연금 가입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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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여 특정시점부터는 DC형 가입만을 의무화한

    경우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해당 규약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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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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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을 DC형 또는 DB형으로 고르는게 아닙니다.

    사업장에 정해진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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