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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파랑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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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의무가입 무효 여부 질문드립니다.

2022년 6월에 입사한 근로자인데, 회사 퇴직연금규약상 22년 1월 1일 부로 입사한 근로자는 DC형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 대상이고 DB형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퇴직연금 유형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는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관련 취업규칙 등에 따름이라고만 안내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규약이 별도로 교부되거나 비치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DC형 가입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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