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의무가입 무효 여부 질문드립니다.
2022년 6월에 입사한 근로자인데, 회사 퇴직연금규약상 22년 1월 1일 부로 입사한 근로자는 DC형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 대상이고 DB형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퇴직연금 유형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는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관련 취업규칙 등에 따름이라고만 안내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규약이 별도로 교부되거나 비치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DC형 가입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가입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연금 가입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여 특정시점부터는 DC형 가입만을 의무화한
경우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해당 규약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을 DC형 또는 DB형으로 고르는게 아닙니다.
사업장에 정해진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