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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당나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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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안에 있는 사우나에 보증금내고 매점운영해도 문제없나요?

사우나안에 여탕 쇄신으로 들어가려할때 재개발촉진지구 지역이면 어떻게 되나요?

일하는데 문제없을까요?

그 건물이 사라지게되는거면 보증금이랑 받을수있는건지 계약을 안하는게 나은건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우나안에 여탕 쇄신으로 들어가려할때 재개발촉진지구 지역이면 어떻게 되나요?

    일하는데 문제없을까요?

    ==> 근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이주 등 사업진행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이 사라지게되는거면 보증금이랑 받을수있는건지 계약을 안하는게 나은건지

    알고싶습니다.

    ==>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지정한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구역으로,

    향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입니다

    현재는 건물이 존재하지만 사업이 실제 시행되면 철거(멸실)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언제든 철거 고시가 내려질 수 있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또는 재정비촉진계획과) 에 해당 건물 주소로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확인하시는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하게된디면 계약서에 재개발 시 보증금 전액 반환 조항을 명시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가능하면 공증 또는 확정일자 받기)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사업자 또는 운영자가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및 재개발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되면 건물 또는 영업장 위치가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어 임대 보증금을 보호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안에 있더라고 당장 철거를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기간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설립이 되고 사업시행인가등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지가 가능하고 만일 영업중에 철거를 하게 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회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임대를 할 수 있냐가 사업진행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이 되므로 당장 계약 후 수년 동안은 영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이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을건데 이 시기가 되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재개발 사업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건물주가 재개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명도 소송 등으로 복잡해질 경우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는 재개발로 인한 점포 명도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보상을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은 받을 수 있지만 보상 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조합 또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에 현재 건물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사전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