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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하여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를 받으려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군 입대 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전역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다니다가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고 있어 경정 청구를 하려 합니다.

세무서에 전화 해 보니 24년 급여분 까지 경정 청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에 제출 할 감면 대상 명세서에 병역 근무 기간이 비어있는데 그대로 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군 입대 기간은 2019-08 ~ 2021-0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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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청년'은 15세~34세를 뜻합니다.

    군복무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연령 계산시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복무기간을 넣지 않아도 청년에 해당하셨으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청년은 18세 ~ 34세이나 나이 계산시 군대를 갔다온 기간은 제외해줍니다. 예를 들어 36세인 남성은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중간에 군대를 다녀온 기간이 2년이라면 36세에서 2년을 차감하여 34세로 하여 청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34세 이하에 해당하신다면 병역 근무 기간은 비우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군입대전 급여는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군입대 전 취업한 회사에서 당시에 소득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전역 후 취업한 회사에서 받은 소득부터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경우 병역근무기간은 공란으로 제출해도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최초 감면신청한 연도 포함하여 5년간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 내라면 감면가능하니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