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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갈매기285
태평한갈매기28523.11.06

5인미만 사업장 부당업무로 무단퇴사시 피해가 클까요?

사업장 고용신고된 직원은 저포함 대표 제외 총 3명이나 실질적으로 근무중인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경리 총무로 면접보고 근로계약서에는 경리 총무 비서로 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였는지


회사자체가 일이 없어 거의 출근해서 하는일이 없어 그냥 하나둘 해주던거부터 문제였는지


작은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키는 업무가 이상합니다


1. 본인 국토종주 왕복 버스 시간표 및 남은좌석 알아오기

(가까운 터미널이 별도로있다면 자체적으로 비교해서 알려줘야함)


2. 본인 국토종주중에 여기 온천 좋다고 강제 소환하기 거절했으나 강제 통보후 전화 끊기 언제오냐고 닥달함


3. 본인 스키회원권 저렴하게 살수있는법 찾기 + 중고나라에 깎아달라고 요구하기 (내아이디임)


4. 본인 차량 관련 중고 부품 판매하라고 카페 가입시킴


5. 대표 자녀 결혼식 청첩장 돌려야한다고 접으라 시킴


6. 대표 자녀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전 바닥상한다고 박스깔으라 함

(이땐 이런거 시켜서 미안하다함 5만원줌 )


외 기타등등 있지만 오늘 본인 저축가입위해 금리 높은 은행알아오래서 현타가 옵니다


아무리 하는일이 없이 출근해서 아무것도안하고 퇴근하고 한다지만 이러려고 급여받는게 아닌데


무단퇴사시 제게 오는 피해가 클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청에 신고도 못한다 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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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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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사적 업무를 시킬 경우 언제든지 퇴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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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사정과 상관 없이 무단퇴사를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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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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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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