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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해외에서 가이드가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어떤 국가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태국 해외여행 중 우리나라 국적의 가이드가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 자리에서 한 것이라 기분도 불쾌했어요. 같이 계신 분들도 다 들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태국과 우리나라 중 어떤 국가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어떤 처벌을 지게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고, 성희롱의 내용과 방식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죄목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

      태국과 대한민국 중 선택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내국인이 내국인에게 범한 범죄는 국내에도 신고할 수 있고 현지에서도 위법한 상황에 해당하며 현재에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희롱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제적인 신체접촉 즉 성추행부터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그 발언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보통 벌금형 100~300만원 정도가 선고됩니다).

      3. 대한민국 형법상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성희롱은 민사상 불법행위이지 그 행위를 우리나라 형법 기준으로 강제추행이나 기타 성범죄로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이드가 현지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라면 이 역시 바로 한국에서 사법권이 미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