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잘못 진입하여 다시 나로기 위해 실선에서 차건변경을 하던 도중 뒤에서 차량이 박게되면 실선에서 차선변경한 차량이 100프로 잘못이 맞나요?
그 경우 보험에서 몇대몇을 부르는지 궁금합니다.
도로법상 실선에선 차선변경이 되지 않기때문에 100대0이 나올거아 보는데 정확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여 후행 직진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과실 비율은 7:3 즉, 차로변경한 차량이 70%이며, 실선은 차로변경금지장소이므로 20% 가산되어 최종 90%의 과실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10% 가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에서 진로 변경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는 100대 0의 과실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정상 주행하는 차량은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려는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입하려는 것을 예측 가능할 때의 사고는 정상 주행 차량의 과실을 10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할 경우 보통 9:1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방향지시등 미점등이나 주행 차량의 후미쪽을 충돌하는 등 사고 상황에 따라 가해 차량 100% 과실로 책정되는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