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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박쥐245

까칠한박쥐245

52시간 근무제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52시간 근무제는 언제부터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적용 되나요 시행하는데도 있고 아닌곳도 있는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알러주시면 감사든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2시간 근무제는 언제부터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적용 되나요 시행하는데도 있고 아닌곳도 있는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알러주시면 감사든립니다

      -> 주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고, 운송업이나 보건업의 경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초과할 수 있습니다. 농림, 축산, 수산업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외엔 전부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버스를 제외한 운송업, 보건업 등이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이상 근로시간 제한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는 싱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의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운수업 등 특례업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기업은 모두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