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작년 시고 산재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일시: 2024년 10월 22일경 저녁
장소: 퇴근후 음식점 픽업후 인근 도로 (비오는 날)
재해자: 본인 휴게소 일용근무자 (약 11일 근무)
2. 사고 발생 경위
휴게소 일용근무 후 기숙사에서 짐을 빼고 2일 휴무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저녁 식료품(배달 음식 픽업)을 주문하여 돌아오던 중, 비로 인해 고인 물에 가려진 도로 파임(부실공사 추정)을 밟아 왼쪽 발목이 꺾이며 삼과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핀 나사 삽입)했습니다. 시공사와는합의를했습니다. 이경우에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사고의 경우 지금도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상에서 오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달리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식료품을 주문하고 오는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업무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되며, 질문하신 상황의 경우 업무 중 사고가 명확해보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산재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합의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