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실수가 잦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많다는데,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죠?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실수가 잦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많다는데,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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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관련되는 증빙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개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인적공제, 이중근로소득, 타소득 여부, 기장의무 판단,
사업 관련 필요경비 관련 판단 등을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지출을 필요경비 처리를 하여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세법을 모르기에 탈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실수? 를 세무사가 검토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비용처리를 하지 않게 되고 향후 세무서의 소명 등 발생시 가산세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세액감면이나 공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