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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터스
벤터스23.07.17

실업급여 산재고용만하다 4대보험 들면?

2월 - 7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둔상태입니다

근데 사장님은 산재,고용보험만 든상태인데

알아보니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라


4대보험은 안들어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사장님은 고용보험 금액을 월급보다 많이 낮게신청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를 말씀드리니 그러면 2 - 7월 전부 4대보험금액을 납부해야한다고 과태료도 있다고하시던데


저는 어차피 고용보험으로 타먹는거라서 제가 4대보험 금액을 내야할필요는 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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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건강과 연금가입을 회피하기 위하여 월 60시간 미만으로 신고하여 고용산재만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근무시간과 임금으로 신고를 하여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면 보험료 중 절반은 질문자님도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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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허위신고를 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고 보험료도 사업주가 냅니다.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하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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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도 각 정보가 공유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때는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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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료 신고 금액을 변경하면 연계되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그 금액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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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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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나머지 2대 보험에 소급가입을 한다면,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과태료가 있다면, 사업주 부담)

    단,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반반 부담이므로,

    사업주가 별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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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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