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 7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둔상태입니다
근데 사장님은 산재,고용보험만 든상태인데
알아보니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라
4대보험은 안들어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사장님은 고용보험 금액을 월급보다 많이 낮게신청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를 말씀드리니 그러면 2 - 7월 전부 4대보험금액을 납부해야한다고 과태료도 있다고하시던데
저는 어차피 고용보험으로 타먹는거라서 제가 4대보험 금액을 내야할필요는 없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건강과 연금가입을 회피하기 위하여 월 60시간 미만으로 신고하여 고용산재만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근무시간과 임금으로 신고를 하여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면 보험료 중 절반은 질문자님도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허위신고를 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고 보험료도 사업주가 냅니다.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하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도 각 정보가 공유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때는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료 신고 금액을 변경하면 연계되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그 금액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나머지 2대 보험에 소급가입을 한다면,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과태료가 있다면, 사업주 부담)
단,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반반 부담이므로,
사업주가 별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