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에서 항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도 형사소송처럼 3심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원고나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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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 또는 피고는 항소를 하기 위하여 항소장을 작성하여 버부언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심판결에 불복하신다면 항소하시면 되고 항소심에서도 불복하신다면 상고하시면 됩니다.
1심->항소심->상고심으로 이어지며
1심이 합의부라면->2심은 고등법원->3심은 대법원이며
반면 1심이 단독심이라면->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3심은 대법원으로 이어집니다.
2심 3심은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판결 송달로부터 일정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사전에 고지해주므로 그 기간이 경과되기전에 전자재판으로
서면을 넣어야 합니다.
2심에는 7일내 항소장, 3심도 3일내 상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하기 위해서는 1심 법원에 제한된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항소장을 접수하면 곧 사건기록이 항소심법원으로 이관되며,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적절한 시기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나 불이익에 대해서 기존에 정한 바 없어 문제되었으나 개정을 통해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