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프로 낸 것을 어디서 확인 가능 할까요?
제가 공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조금 덜 받았는 것 같은데 사장님은 잘 주셨다 하시네요
혹시 제가 덜 받았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으면 알수 있을까요 ?
세금 3.3% 나간걸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홈택스사이트(로그인>www.hometax.co.kr)>로그인>왼쪽상단 My Nts>지급명세서 의 메뉴를 이용하시여 소득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과 임금 확인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홈택스사이트(로그인>www.hometax.co.kr)>로그인>왼쪽상단 My Nts>지급명세서 의 메뉴를 이용하시여 소득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세청 운영하는 홈택스 라는 홈페이지에서 그동안 세금을 납부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장님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당시 체결한 서비스 제공일 및 일당을 기준으로 받았어야 할 보상을 계산한 뒤, 그 보상에서 3.3%를 빼면 지급받았어야할 보상이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득세의 납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내지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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