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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소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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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어플에서 예상세액 계산 결과 정확한 건가요?

저랑 아내가 일본에 여행 가는겸 이번에 한국 면세점에서 웨딩링을 맞출 예정입니다. 가격은 각각 4700달러, 1900달러입니다.


아래가 궁금한 점입니다..


1. 관세 어플을 사용한 결과 둘 다 합쳐 90만원 정도 세금이 나오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정확한 금액인가요? 카페나 블로그 글을 읽어보면 고가의 사치품은 개소세가 많이 붙는 다던데 생각보다 저렴해서요. 어플이 정확한가요?


2. 어플이 정확하지 않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관세사님들 계산 부탁드립니다.


3. 관세 어플 결과는 자진납세로 인한 감액분이 포함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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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폼 예상세액으로 관세를 산출했을 때 오늘자 기준 약₩ 728,530, ₩ 156,030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4700달러 물품이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귀금속이나 보석인 경우에는 개소세 부과 대상물품에 해당되어 20%가 추가 부과되고, 1900달러 물품을 합혀야 185만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추가로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ㅇ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동반가족 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계산어플에서 조회되는 내용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임으로 1인당 800달러를 공제한 금액에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즉 관세 및 수입부가세와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 금액이 조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관세 어플을 사용한 결과 둘 다 합쳐 90만원 정도 세금이 나오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정확한 금액인가요? 카페나 블로그 글을 읽어보면 고가의 사치품은 개소세가 많이 붙는 다던데 생각보다 저렴해서요. 어플이 정확한가요?

      개소세의 경우 관세청 어플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금액이 500만원이상입니다.


      2. 어플이 정확하지 않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관세사님들 계산 부탁드립니다.

      4700불의 26%를 세금으로 추가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며, 약 1000불정도 더 많이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관세 어플 결과는 자진납세로 인한 감액분이 포함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계산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고가의 사치품은 기본적으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며 문의하신 보석 및 귀금속 제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소비세는 개당 기준가격이 500만원으로 개별소비세율은 20%이며, 교육세율 30%, 부가세율 10%, 관세율 8%가 적용됩니다. 어플은 환율을 고려하여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수 없겠지만 근사치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관세청 세액계산기에서는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를 공제한 후에 계산하기 때문에 1인으로 미화 4700불과 1900불로 계산하면 총 세액은 약 110만원 정도가 산출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각 웨딩링을 한명이 아닌 질문자분과 아내분 각각의 명의로 해서 계산한다면 세액은 100만원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예상세액은 자진납세분이 계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자진납세를 통해 관세를 최대 2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인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사치품은 규정된 적용 요건이 충족되어야 부과됩니다. 적용요건의 부과요건 충족여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세청 세액 계산은 대체로 일치하는 편입니다.


      2. 물품의 hs code 등 물품 명세를 정확히 알아야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3. 자진 납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