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시작요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05/14(수) 근무 시작일입니다
주휴수당이 근무시작일부터 시작인지?
다음주인 5/19(월)부터 시작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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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기준으로 1주는 반드시 월-일이라는 것은 아니며 입사일부터 주휴수당 발생을 판단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정확히 말하면 유급주휴일인데, 한 주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회사별로 다르고, 이게 꼭 월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월~일요일을 1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155 조에 따라 한 주간 개근하였을 때 지급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