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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시작요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05/14(수) 근무 시작일입니다

주휴수당이 근무시작일부터 시작인지?

다음주인 5/19(월)부터 시작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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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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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기준으로 1주는 반드시 월-일이라는 것은 아니며 입사일부터 주휴수당 발생을 판단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정확히 말하면 유급주휴일인데, 한 주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회사별로 다르고, 이게 꼭 월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주’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정한 주의 기산일(보통 일요일일요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5월 14일(수)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다음주 수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 1일치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월~일요일을 1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155 조에 따라 한 주간 개근하였을 때 지급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