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종사자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감시적 근로종사자 (업무-경비업무) 가 있는데,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계약이 만료되어 (1년마다 계약서 새로 작성, 근무는 8-9년정도 하셨습니다.)
계약종료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하려고 합니다.
계악종료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인걸로 아는데,
실업급여 수급시에 혹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되어있지 않으면
수급이 안된다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8~9년 근무하셨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해당 직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조상사가 적용제외 되든 안되든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