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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라마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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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피해자 본인부담?

어제 운전중에 잠시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멈춰있는 동안 한 3초정도 흘렀는지 뒤에서 실수로 제 차를 박으셔서 그냥 접촉은 아니었고 어느정도 속도가 있었는지 박자마자 허리 통증이 좀 느껴졌었습니다.

막 허리 못펴고 그럴정도는아닌데 운전을 몇시간해도 이정도로 통증이 있었나? 느낄정도 통증이있어서

단순 진료 그리고 치료만 괜찮아질때까지 쭉 볼 생각인데

23.1.1 경상환자 제도 변경에서 4주가 지나면 경상환자 12~14등급으로 나뉘고 등급에서 나뉜만큼 비용을 대주고 나머지는 자기 부담한다는데 만약 예를들어서 14등급 50만원까지면 4주후부터 쭉 진료를 받다가 총 진료비용이 50만원이 넘게 되면 그 후는 자부담하게되는건가요?

아니면 한번 치료할때마다 50만원까지만 해준다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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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경우 무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상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 환자 12~14급 환자가 본인 과실이 있을 때에는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만약 14급인 경우

    50만원은 치료비의 총한도를 말하며 50만원을 넘게되면 자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과실분의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을 한다는 것인데 이 때에도 사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인 경우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험 처리가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3.1.1 경상환자 제도 변경에서 4주가 지나면 경상환자 12~14등급으로 나뉘고 등급에서 나뉜만큼 비용을 대주고 나머지는 자기 부담한다는데 만약 예를들어서 14등급 50만원까지면 4주후부터 쭉 진료를 받다가 총 진료비용이 50만원이 넘게 되면 그 후는 자부담하게되는건가요?

    아니면 한번 치료할때마다 50만원까지만 해준다는건가요 ?

    : 이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본인과 같이 본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4주이상 치료를 한다면, 치료에 대한 추가 진단을 발급받으신다면 치료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 염좌 진단서 제출하시면 12급 120만원 한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120만원 초과될 경우도 치료비는 상대보험회사에서 부담하나 만약 피해자동차의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비율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운전하신 자동차보험)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 10%라면 120만원 초과 치료비에 대해 90%는 상대보험회사에서 10%는 본인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 피해자 본인부담은 과실이 있을 경우에 대인1을 초과한 대인2에서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 과실이 없다면 4주가 지나기전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본인 부담 없이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