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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마도신비로운등심

아마도신비로운등심

25.01.21

오픈채팅 보이스톡 통매음 관련입니다

자기 전에 보이스톡를 하였고 평상 시 숨 쉬는 소리와 자세를 살짝 변경 하는 중에 "으음."이라는 소리를 전달 하였을 때 통매음에 의해 처벌 되나요? 보이스톡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거 같고, 대화를 나누었더라도 자고 있어? 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 외의 소리는 "으음"과 숨소리들만 전해졌을 때 통매음일까요?

이 소리들이 전해지게된 경위는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아 조용한 가운대 숨소리와 "으음"이라는 소리가 전달되었고 "으음"이란 소리는 머리 위치를 바꾸는 중에 소리거 나오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과 저의 관계는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만난 익명의 관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1.2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소리를 전달하게 된 경위, 전화당사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그것을 통매음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통매음 적용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계속하여 답변 드린 것처럼 해당 소리가 들어가게 된 경우에 말씀하신 사정이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제 삼 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러한 표현 정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