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사강간으로 고소 당햇을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죠?
차안에서 강제로 유사성행위 당했다는 여자가 고소 하여 남자 경찰에 조사 할때 사건 후여자가 남자한테 본인전신사진 이랑 보내고 아침에 출근 햇냐 등의 카톡 대화 내용이 있을때 경찰 들은 이 사건 강제로 했다고 생각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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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고소 이후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일반적이지는 않는데, 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고소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는 정도라 할 것입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유사성행위 당시의 상황에 대한 녹취 등의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가 피해 이후에 먼저 사진을 보내며 대화를 했다면 경찰관은 이에 대하여 여자 측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정당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제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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