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업무시간 종료되었어도 방문하여 업무를 봐달라는 민원을 거절하면 혹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명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공공기관입니다. 전화상으로 먼저 업무시간을 문의한 민원인에게 6시 까지임을 분명히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6시 5분경에 도착하고서(저를 포함한 소수 외에는 모두 퇴근했고 컴퓨터 및 불도 모두 소등한 상태입니다) 공무원이(공공기관 직원은 사실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만) 이럴 수 있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사실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또 공무원이든 업무시간이 끝나면 본인의 개인시간인데 공공기관에 근무한다고 이런 억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좀 화가 났어요. 혹시 이런 민원을 거절하여 항의가 접수되더라도 인사상에는 불이익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