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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1회 3일치임금삭감을 하는게 맞을까요?

이번에 사고가나서 병원을가느라 진단서를 못떼서 무단결근으로 찍힌다는데 주급수령중에있어 3일치가 빠진다고 합니다 주급계산은 월급 280만원 나누기30하고 곱하기7을한게주급인데 4일치가 들어온다면 37만원이 들어옵니다 이게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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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무단결근 1일에 3일치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 1일분과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총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무단결근한 날짜와 주휴수당 이틀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3일치 임금 공제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병원을 가느라 출근하지 못한 해당일 1일과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하여 총 2일에 대한 급여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1회가 있으면 주휴수당도 공제되니 2일치를 공제할 수 있고 3일치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근일수에 비례한 임금이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상회하는 임금이 공제되면 근로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