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할때 병가쓴달이 포함되나요?
제가 1월달에 3일정도 병가를 내고 무급휴가로쓰면서 그 주차에 주휴수당까지 전부 빠져서 월급이 40만원정도 차이가 났어요
퇴직금은 직전3개월 월급으로 계산이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3월에 퇴사를 한다면 직전3개월에 병가를 쓴달의 월급도 포함이 되더라구요
그달의 월급이 포함되서 퇴직금이 나오는건가요?
3달중 한달이 40만원이 더적으면 퇴직금차이가 많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직이나 휴가를 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므로 평균임금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를 사용한 기간 역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준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병가기간을 포함해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3개월 동안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병가로 인하여 퇴직금액 자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귀하의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3개월의 임금 중 40만원이 미치는 퇴직금의 영향은 3개월 총임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중 병가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