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금 상환은 집주인이 하는건가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상환을 할때 집주인이 직접 대출받은 은행계좌로 입금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세들어있는 사람계죄로 전세금을 입금해주면 본인이 갚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은행에 직접 입금을 하고 이 때 내가 받을 돈도
모두 은행에 입금을 하고 나는 은행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도
은행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대신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송금하고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환은 대출을 받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보통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이를 임차인이 은행에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대출 실행 시에는 은행에서 바로 임대인에게 송금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상환 시에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상환하여 마무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자금대출금 상환은 집주인이 하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직접 대출하신 은행으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케이스마다 말이 다른 건지 다들 헷갈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 버팀목 대출이었고요 집주인이 갚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집주인이 저에게 세입자에게 보냈기 때문에 제가 은행에다가 연락을 해서 보냈습니다 은행에서는 집주인이 갚으면 되는데 왜 세입자에게 보냈냐고 되묻더군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약이 끝난 시점에 보증금을 은행으로 상환할 때엔 집주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임차인에게 되돌려주고,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은행에 상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