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궁금한게많은잡생각대왕멍뭉이22
궁금한게많은잡생각대왕멍뭉이22

배당금을 1년에 2천만원 이상 받으면 세금이 어떤기준으로 달라지나요?

제가 이번년도에 예상되는 배당금이 1년 기준으로 2천만원이 넘어갈꺼 같은데, 기존에 15%씩 떼던게 어떤식으로 달라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시 14%(지방소득세

    1.4% 별도)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이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기존 소득이 높은경우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이상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2천만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10%만큼 소득금액이 증가하며 같은 금액만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외 세액계산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추가 되는 세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만약 배당소득이 크지 않고 배당소득외 다른 소득금액이 5천만원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만 추가될 뿐이지 세부담 자체는 기존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