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권고사직 통보.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23년 9월 11일 입사 후 24년 9월 13일까지 근무 후 퇴사라는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광고대행사 근무 중 거래처 계약 종료로 인한 경영악화이며, 대표로부터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 자를 껀덕지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메신저 캡쳐본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저의 귀책도 아니기때문에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했는데 한가지 걸리는 점이 제가 입사 후 가족병환(10일), 개인독감(2일)으로 1년 근속 중 12일정도 무급휴가 처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정상적으로 팀장, 대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12일도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만근 후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3년 9월 11일~24년 9월 13일까지로 정확히 2일정도 여유가 생기는거라 걱정이 되어서요.
회사 실무편람 확인 시 무급휴가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별도 조항은 없는 것 확인했습니다
부디 도움말씀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기간은 총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이상 근로하였으니 퇴직금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를 다녀온 것은 실업급여의 수급이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휴직 병가 등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금 산정은 무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 요건이므로 문제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