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코드 뭐로 해야하나요?
변경된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실장을 교체하면서 기존 실장에게 계약종료에 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계약종료에 대한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문 작성일자로부터 30일 이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장은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대표이사에게 보내며 양측간의 공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측에서는 별도 징계절차도 없이 근로자 귀책을 주장하며 고용보험 상실코드도 근로자 귀책으로 신고하라고 지시하고 있고, 상대방 측은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상실코드를 어떻게 넣는 것이 안전할까요?
결정이 될때까지 신고를 안하면 지연 과태료가 나올 것 같고, 근로자 귀책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부당해고로 결정되면 수정 과태료가 나올 것 같고, 23번 사용자 귀책으로 신고했다가 부당해고 신고 이 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