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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꽃게43
직무발명금이 지급된게 있는데 이금원도 퇴직금에 산입이되나요??정기적.일률적 이런게 애매하고 명확하게 기준되어있는 것도 없는거 같아서요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임금과 그 성격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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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100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부담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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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면 퇴직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무발명금의 의미가 불분명하며 회사내규에 따라 운영되는 수당이라면 회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말씀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속ㅎ나다면 퇴직연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