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중에 경징계와 중징계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징계 중에 경징계와 중징계 종류가 궁금하며 징계위원회가 따로 필수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따로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이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를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경우에도 설치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두지 않고 회사 대표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징계를 해도 무방합니다.
징계는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가 있는데 견책과 1개월 정도 감봉은 경징계로 볼 수 있고 정직 + 해고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징계는 견책이나 감봉을 의미하며, 중징계는 정직이나 해고를 의미합니다
징계위원회가 법적인 의무는 아니며, 징계절차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경징계와 중징계의 법적인 구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경징계ㆍ중징계 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할 수는 있으나 징계 양정이 정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징계와 중징계를 법에서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견책, 강봉 정도를 경징계로 보고 정직이나 해고를 중징계로 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등에 관한 절차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도 매우 중요하니,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는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