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익명게시판에서 익명으로 댓글로 욕을하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언제욕했는지는 전부 캡쳐해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게시판은 통상 익명으로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모욕죄 등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익명게시판이라면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게시판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을 결여할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