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이 복리후생비로 2023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퇴직연금 항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산입될 경우, 최저임금 1% 초과금 부터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복리후생비로 2023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퇴직연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명세서에 표시하여야 하는 임금이 아니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급여입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부담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