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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매사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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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이 복리후생비로 2023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퇴직연금 항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산입될 경우, 최저임금 1% 초과금 부터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복리후생비로 2023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퇴직연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닌데 무슨 복리후생이고 최저임금에 들어간다는 건지.. 애초에 질문이 너무 말이 안되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퇴직연금 적립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명세서에 표시하여야 하는 임금이 아니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급여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성 목적의 급여이므로

      최저임금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부담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